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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자치법규 224657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대상 놀이수요 및 만족도 조사, 도내 놀이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ㆍ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