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 및 도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자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점자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