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자본󰡓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민공동체󰡓란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 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도정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
2. 사회적 자본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회적 자본 연계와 성과 극대화 방안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자본 육성 시책 및 사업
4.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의원
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적 자본 진단 및 사례 조사
2.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ㆍ분석
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 연구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