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 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2조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
4.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