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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57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5. 사고대응 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도지사가 사이버 보안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