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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57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전북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은 청소년특화시설로 하며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1로 300 일원

제4조

운영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향상ㆍ취미개발ㆍ개척정신ㆍ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수련활동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제3조의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경우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이용료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 등이 이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 세부사항을 도보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이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이용신청 시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간의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2.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전액반환
3. 이용예정일 4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그 밖에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제11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이용제한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환자 또는 수련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수련시설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방법으로 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 및 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의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기간갱신에 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금전적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⑧ 비상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위원회 위촉은 2회로 제한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자체운영규정

도지사 및 수탁자 등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등이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수탁자 등의 의무

① 수탁자 등은 수련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 등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④ 수탁자 등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수탁자 등에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할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 등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수련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여성가족부)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