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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7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방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법 제4조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예방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