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아이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보미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보호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