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어린이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어린이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무임교통”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따른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버스와 대전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 따라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어린이가 무임교통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는 무임교통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 이용을 위하여 어린이에게 무임교통 이용 카드(이하 “무임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어린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2세 이상으로 성장 등의 사유로 어린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어린이가 무임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무임교통을 운영하는 자에게 발생한 결손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손액에 대한 보전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