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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6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개정 2025.6.27.>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주체, 유관기관, 관계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