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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6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6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유치 및 지원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 또는 본원(이하 “본사”라 한다)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 중 본사의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이 시와 본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에서 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라. 「민법」 제32조 및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유치 및 지원 전략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 유치 및 지원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정 방향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등의 선정 및 유치 전략
2. 공공기관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 등에 설문조사, 연구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항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치 및 지원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
2. 이전 예정부지 주변 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 개선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입지 보조금
가. 공공기관등의 이주를 위한 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등의 사무소를 신축ㆍ개축ㆍ증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4.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단, 제3호가목에 따른 입지 보조금과 중복 지원 불가함)
5. 본사이전보조금(단, 공공기관등의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시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6.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지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을 통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
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4제4항에 사용료 감면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 감면
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부료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임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3. 그 밖에 임직원의 이주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항의 적용 기준, 비용 보조 범위 및 비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평가

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등은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의 항목,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5.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6.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⑤ 지원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본사 이전 및 직원의 이주,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사업이행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이전계획 이행 과정에서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보조금 및 기타 지원 비용의 반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략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 타당성 평가
3.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4.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3.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촉위원이 임기 만료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1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