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ㆍ예산ㆍ조직 등 전반에 걸친 입법ㆍ정책 분야의 진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혁신에 필요한 자문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ㆍ인사ㆍ예산ㆍ조직ㆍ갈등관리ㆍ소통 등 각 분야 전문가
2.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