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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4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ㆍ정지ㆍ단지 내 도로ㆍ진입도로ㆍ공업용수ㆍ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ㆍ도로ㆍ하수로ㆍ교량ㆍ통신ㆍ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주변지역”이란 조성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支障物)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①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②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일반회계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ㆍ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
1. 김제시 국장ㆍ실장ㆍ과장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도시계획, 건축, 교통, 경관, 환경, 감정 분야 등 산업단지 조성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된다.

제18조

분양용지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ㆍ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

입주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제20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신청자 중 제19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22조

분양계약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해지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부액은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양대금의 납부

조성지의 분양대금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전까지 한 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분양대금의 정산

① 시장은 제24조의 분양대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대금의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분양대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처분과 임대 제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제39조에 따른다.

제27조

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22조에 따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28조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제2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영 제44조의13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는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를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제30조

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김제시 내에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단지ㆍ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