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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4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연고 사망자
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비용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
4. 화장비용(정읍시 공설 화장시설 관외 지역 사용료를 한도로 한다)
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았으나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의 신청인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은 공영장례 대상자를 화장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그 목적에 맞게 지원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