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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4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타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조례 제1806호,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25.9.30.>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제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감사ㆍ감찰 부서 내에 설치하고, 감사ㆍ감찰 부서장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 산하기관, 관련 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4.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5조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갑질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의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직장교육 의무화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