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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4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협약의료기관”이란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협약을 맺은 병의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협약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진비용에 한정한다)
2.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3. 치매예방 및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물품
4.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기능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보건 복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각 기관별 자원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도모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자문
4.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치매환자 가족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하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