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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4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의 양성ㆍ수급 및 배치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학업ㆍ취업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 의학적 상태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ㆍ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질병의 예방ㆍ건강 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동참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인력 지원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서비스 연계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양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시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