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의 양성ㆍ수급 및 배치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학업ㆍ취업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 의학적 상태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ㆍ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질병의 예방ㆍ건강 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동참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서비스 연계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양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시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