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및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김제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4. “골목경제”란 일정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상권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
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호 각 목의 선정 요건을 심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 사업
2.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골목상권 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
3. 공동 홍보사업, 소규모 공동시설 환경개선 사업, 상권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ㆍ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지원 사업
5.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동의서
2. 소상공인 확인서
3. 사업 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