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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6539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

입주자 선발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

사용료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료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