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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3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은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다자녀가정을 정함에 있어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다)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상환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2. 교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평생학습, 장학금 또는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문화ㆍ여가지원: 다자녀가정이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ㆍ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ㆍ공연ㆍ강좌ㆍ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4. 건강지원: 다자녀가정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ㆍ상담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5. 생활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지원 및 교통비(주차비를 포함한다), 상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또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정한다.
1.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2.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체험료
3.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6. 「보은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8.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9.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1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
11.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
③ 군수는 군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