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조난구조와 조난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조난구조와 조난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 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은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ㆍ기관, 법인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서 삼척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로 한다.
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1.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급식비
2.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및 차량 유지비
3. 산악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경비 및 산지 정화 활동 물품비
4. 안전 산행을 위한 캠페인ㆍ교육ㆍ예방활동 경비
5.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산악구조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즉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산악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