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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52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5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를 두고,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는 각각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6조

운영방법

① 상담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상담 수요 등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상담관리관이 정한다.
② 상담은 방문 상담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