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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52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민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에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 및 대학교수
4.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

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2회 공개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0조부터 제53조, 제77조부터 제8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재심의

① 시장은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사안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0조부터 제53조, 제77조부터 제8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