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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2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육성사업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