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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2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한강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이용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하천법」 제92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한강)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2. "공원이용시설”이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한강공원 내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나 녹지를 말한다.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
나. 「하천법」 제92조에 따라 위임받아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준하는 시설
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나 녹지 등
3. "사용료”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강공원의 시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이용시민의 책무

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하 “이용시민”이라 한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이용시설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시민은 한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관할 구역에 속하는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강공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공원이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강공원에 공원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원이용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9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신청

① 공원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공원이용시설 사용일 6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競合)이 있는 때에는 접수 순서로 승인한다.
④ 시장은 공원이용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한강공원의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한강공원 내 상행위 등 사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공익성 행사에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4항의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사용 승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사유로 승인을 취소한 이력이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차.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카. 고양시민으로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및 임산부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이용시설 사용취소(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주차요금 징수 등

시장은 한강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 등(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주차행위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집중호우 등 기상청의 자연재해 예보로 차량 등의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등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적재한 차량 등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등
4.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등(공익성 행사에 수반되는 차량 등은 제외한다)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무단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를 주는 차량 등
6. 야영 또는 취사활동을 목적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량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5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거나 과격한 활동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정한다)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5.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 장소(주차장을 포함한다)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는 행위.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말한다)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나. 한강공원 내 시설의 청소ㆍ공사ㆍ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다.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 등을 위해 미리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10.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1.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2. 한강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
13. 한강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14. 그 밖에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금지 행위(이 경우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

금지행위의 단속

① 시장은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지정 단속원(이하 “단속원”이라 한다)에게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단속원은 단속업무 수행 시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제시하고 단속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단속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과태료 부과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