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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2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시장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
1.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2.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3.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4.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 중에서 무주택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나. 월세 지원
다.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