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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1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현황
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