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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51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27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대표자

① 연구단체에는 대표자 1명을 둔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

등록 및 존속기간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간 및 활동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승인일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1개월 전으로 한다.

제6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주제 및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는 의장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 관련 여비, 급식비 등
2. 연구 관련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전문가 초빙 및 관련 경비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의 적정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하며, 연구활동비는 심의결과 통지 이후에 지급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활동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연구단체가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의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의장에게 의원정책개발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연구용역비 배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2. 정책연구용역비 배분 및 적정성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한 사항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와 연구용역의 결과물(용역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수당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