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1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공사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구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급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