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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12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