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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650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업무 소관 국장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향토유산이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와 지정하려는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산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