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이나 효과, 안정성 등을 실증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성장과 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이나 효과, 안정성 등을 실증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성장과 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인프라”란 서구청사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실증화”란 기능 또는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6. “테스트베드”란 혁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 과정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실증화 및 테스트베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공인프라 및 지역적 특성에 맞춘 기업의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및 실증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혁신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확보ㆍ구축
2. 대민서비스 고도화 및 공공부문 혁신기술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테스트베드 실증화 사업의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테스트베드 활성화 제품 상용화 및 기술 교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기술의 실증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실증 및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기업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실증 및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표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실증 및 테스트베드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실증 및 테스트베드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비 등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테스트베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