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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50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고문 공인노무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

자문범위

① 고문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 공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① 고문 공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 공인노무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문 공인노무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자문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고문 공인노무사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 공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

자문절차 등

①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노무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