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협조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