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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0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대전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계획
3.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 계획
4.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행정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행정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제2항 각 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4.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ㆍ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및 실태 조사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