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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0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동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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