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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0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계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통계관리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 관계 기관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