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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49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7.>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26.3.27.>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3.2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간담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ㆍ사용 및 지역민 우선고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분할발주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지역업체간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2.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하여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

지역건설기계 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기계 등의 사용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건설업체 등은 지나친 가격 책정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6.3.27.]

제8조

이행상황 점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환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모범 건설인 선정·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아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3. 지역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계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3인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써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