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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649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추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법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가 대신한다.
③ 양성평등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여성보육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7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