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추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법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가 대신한다.
③ 양성평등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여성보육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