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9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
3.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경로당 지원

①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형태
2. 경로당 이용인원 또는 회원수
3. 경로당 시설규모

제6조

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 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해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정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 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보조금의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ㆍ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