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49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의정자유발언”이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과 더불어 공식적,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써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 의정자유발언(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소관부서”란 건의안등의 주된 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구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며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구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건의안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교정책 등 실효성이 적은 건의안등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조치 및 통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된 건의안등이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총괄부서는 채택된 건의안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채택된 건의안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기 중 연 2회 이상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기한

건의안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 기한은 매회 지방선거 후 의원의 임기 개시 후 채택된 시점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