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중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직업ㆍ취업훈련, 창업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