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강남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
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학교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의 가구 학생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 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특기 장학생은 예술ㆍ체육ㆍ기능, 인문ㆍ수리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4.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을 제외한다)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대학총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2. 일반 장학생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거주지 동장 또는 부서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강남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이 제11호 각 호에 따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은 제외한다)을 받은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총괄 팀장으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