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남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① 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① 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에 앞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이때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그 접수ㆍ상정 및 본회의 개의와 회의 진행 등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에 위원회를 두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는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 및 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