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ㆍ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9.19.>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9.19.>
1.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단,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③ 삭제 <2025.9.19.>
구청장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삭제 <2025.9.19.>
① 카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발급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13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직인을 받은 발급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④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ㆍ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1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구청장은 카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8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