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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48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위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에의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안전 지원 활동 참여
5. 재난 대비 사전예찰 안전점검 참여
6.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