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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자치법규 2246478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0025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이행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과가 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법령, 조례 등 관련 법규 적합성,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연도별 추진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 계획,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추진 시 기대 효과, 기타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 이행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제5조

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공약사업 이행 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 내부평가: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6월말 및 12월말 2회 실시
2. 외부평가: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의 평가, 6월말 1회 실시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개모집과 추첨방식을 통해 40명 이내로 선발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평가단의 임기는 교육감의 임기와 같다.
③ 단장과 분과장은 평가단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기능, 운영 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6월말) 소집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1조

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와 권고안 등에 대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 계획 및 변경, 추진 상황, 이행 평가 결과를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매니페스토운영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