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예시설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예시설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예시설”이란 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내부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2. “원예작물”이란 과수ㆍ채소ㆍ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원예시설 지원 전략
3. 원예시설 및 원예작물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원예작물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예시설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2. 원예시설 및 원예작물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3. 원예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