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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647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8.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경상남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취소에 따른 운영비의 환수

① 법 제22조제1항, 제24조 및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에 지원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되,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