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경상남도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경상남도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영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 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하며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지원금의 반납ㆍ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